간이영수증 한도가 3만원이라는 법은?
안녕하세요.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만원이라는 법을 찾고 싶은데
어떤 법에 의해 규정되어진건가요.
관련법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쪽에 증빙 또는 접대비 관련 규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경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부가세법상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3만원이하) 간이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158조 2항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규영수증에는 간이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 입니다.
단, 3만원 초과하더라도 정규증빙 외 증빙을 받는 경우 미수취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거래하는 경우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택시비 등
국가, 지자체와 거래하는 경우
이자 지급분등
이외 간이영수증을 받아서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출명세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2%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에 3만원 초과시 카드 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혹인 소득세법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해당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2017.2.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