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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212
운좋은호아친21223.02.22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되고 어떤걸 챙겨야 되나요?

세금으로 얼만큼 혜택을 보려면 얼만큼 어떤 소비를 해야 되나요? 그니까 소비해서 혜택을 많이 볼수 있는 소비는 없나요? 갈수록 세금이 올라가서 확실히준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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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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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비를 해서 소비액이 커지는 경우 근로소득세

    혜택이 있느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금영수증 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높으며,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의 2가지 헤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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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면 공제율이 두배 높아지고,

    개인연금저축 가입해서 연간 400만원 풀로 불입하시면 연간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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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3.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최저사용금액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로 지출을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을 아끼는 것이 자산 보호 및 증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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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며 소비와 동시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소득공제율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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