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비를 해서 소비액이 커지는 경우 근로소득세
혜택이 있느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금영수증 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높으며,
의료비의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의 2가지 헤택이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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