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더 토해내는 일이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더 토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그런데 세금으로 더 토해낼바엔 제가 사고 싶은거 구매해서 소비 지출을 더 늘린다음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는 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월 실수령액으로 235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비 얼마까지 해야 더 토해내는 경우가 없을까요?

물론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가 어느정도 되는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본인의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전 인가요 세후 인가요?

세후로 계산했을때 705만원이 나오는데

(2,350,000x12개월x25%=7.050,000원)

연 최소 705만원의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때 더 토해내는 일이 없는걸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에 대해서, 일단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한들,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이 공제가 되며 따라서 세전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많이 소비한다고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7월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세전)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각 결제수단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까지 공제해주게 됩니다. 이 때 공제가능한 최대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공제는 세전 과세급여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사실 연말정산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사용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고 안해도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3. 신용카드 말고,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에 더 많은 돈을 불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