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더 토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그런데 세금으로 더 토해낼바엔 제가 사고 싶은거 구매해서 소비 지출을 더 늘린다음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는 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월 실수령액으로 235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비 얼마까지 해야 더 토해내는 경우가 없을까요?
물론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가 어느정도 되는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본인의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전 인가요 세후 인가요?
세후로 계산했을때 705만원이 나오는데
(2,350,000x12개월x25%=7.050,000원)
연 최소 705만원의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때 더 토해내는 일이 없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