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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08.24

연말정산 시 더 토해내는 일이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더 토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그런데 세금으로 더 토해낼바엔 제가 사고 싶은거 구매해서 소비 지출을 더 늘린다음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는 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월 실수령액으로 235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비 얼마까지 해야 더 토해내는 경우가 없을까요?

물론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가 어느정도 되는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본인의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세전 인가요 세후 인가요?

세후로 계산했을때 705만원이 나오는데

(2,350,000x12개월x25%=7.050,000원)

연 최소 705만원의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때 더 토해내는 일이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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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에 대해서, 일단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한들,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이상 사용분이 공제가 되며 따라서 세전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많이 소비한다고 세금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으로 260만원정도라 가정할 경우 260만원 x 12x 25% = 780만원인 것입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4∼7월 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세전)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각 결제수단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까지 공제해주게 됩니다. 이 때 공제가능한 최대금액은 3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용카드 공제는 세전 과세급여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사실 연말정산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사용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려고 안해도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3. 신용카드 말고,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등에 더 많은 돈을 불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