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네이버의 에드포스트나 카카오 에드핏과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수익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소득구분 및 소득세 신고가 다소 모호합니다.
2. 개인적으로는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정도라면 매출이 크지 않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부담에서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때의 실익은 필요경비로 60%를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상 에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