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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곰207
짓굳은곰20722.01.23

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

상황

1) 대표,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같이 운영하는 A,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 인건비지원사업준비를 위해 B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21.11.17일)

3) 인건비지원사업이 공고 뜬 듯하여 원래 회사인 A로 들어갈 준비중 이었습니다.

4) 해당 사업이 '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고가 떴습니다.

5) 이에, 나를 B에서 퇴직처리하고 일정(미정)기간동안 무직으로 둔 후 A에 입사시킬 예정입니다.

- (미정)기간은, 사업공고,신청,선정,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짐)

6) B에서 퇴직하는 동안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부분

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

공식적으로는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니 제게 지불해야 할 부분의 세금/보헙료 납부자체도 안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한테 세후월급이 사측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이렇게 되기때문에 세전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측 손해부분이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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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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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부분을

    약정하여야지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2. 임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지만 세전 급여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부정수급의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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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피보험기간산정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

    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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