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대표,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같이 운영하는 A,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 인건비지원사업준비를 위해 B라는 회사에 입사합니다.(21.11.17일)
3) 인건비지원사업이 공고 뜬 듯하여 원래 회사인 A로 들어갈 준비중 이었습니다.
4) 해당 사업이 '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고가 떴습니다.
5) 이에, 나를 B에서 퇴직처리하고 일정(미정)기간동안 무직으로 둔 후 A에 입사시킬 예정입니다.
- (미정)기간은, 사업공고,신청,선정,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짐)
6) B에서 퇴직하는 동안에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부분
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
공식적으로는 나에게 지급하지 않으니 제게 지불해야 할 부분의 세금/보헙료 납부자체도 안하게 되니까,
오히려 나한테 세후월급이 사측에서는 '인건비'가 아니라 '기타비용'이렇게 되기때문에 세전월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측 손해부분이 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