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연차15개 (근기법 60조 1항)
가산휴가(13년근속)6개 (근기법 60조 4항)
2020년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유급) 후
2021년
연차4개(근기법 60조 2항)
가산휴가0개
1. 근무일이 80퍼센트 미만 시 가산휴가는 제외 되나요?
제외 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2. 21년 만근 시 22년 연차는 15+7(15년근속 가산휴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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