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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두견이91
지혜로운두견이9121.03.15

출근율 80퍼센트 미만 가산연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연차15개 (근기법 60조 1항)

가산휴가(13년근속)6개 (근기법 60조 4항)

2020년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유급) 후

2021년

연차4개(근기법 60조 2항)

가산휴가0개

1. 근무일이 80퍼센트 미만 시 가산휴가는 제외 되나요?

제외 된다면 근거가 무엇인지요?

2. 21년 만근 시 22년 연차는 15+7(15년근속 가산휴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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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근기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 가산휴가는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의 출근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80% 미만 출근하여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개근월수*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 2021년도에는 80% 이상 출근시에는 근기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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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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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휴가는 기본휴가가 발생해야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21년 계속근무한 경우 연차휴가는 15일+10일 합계 2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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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가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출근률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질이와 같이 21년을 만근한 경우, 가산휴가는 10일이며, 따라서 21년차 만근에 대하여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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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미만 근무시에는 해당 년도의 연차수당 개수가 아니라,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고,

    개근한 달은 6개월뿐이라면, 6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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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1년미만 근로한 기간은 15개 발생하지 않음으로 가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22년 연차는 7개가 맞습니다.가산휴가의 계속근로기간은 출근율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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