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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19.07.08

한달전 구두 및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후,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았을경우 남아있어야 하나요?

한달전 구두 및 서면으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를 해야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후임자가 오기전까지 남아달라고 하게 된다면 남아야하는 것인지,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오기전이라도 그만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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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사의견을 30일 전에 하셨다면 이슈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단 정성적으로 관계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평판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인수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미리 소통을 통해 회사가 준비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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