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 하고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사직일에 관한 협의를 이루고, 해당 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