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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군함조256
신중한군함조25622.01.25

퇴사 요청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와 협의 후 일정을 잡고 퇴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퇴사 요청 후 회사 사정상 지금 후임자가 없고, 인수인계도 필요하기때문에 퇴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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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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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사직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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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사통보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퇴사효력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제시안을 수용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연장또는 퇴사의사가 철회된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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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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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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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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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만 하게 되는 경우라면 특별하게 법 위반이거나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근무를 하여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0일의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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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는 다 못하더라도 이 기간은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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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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