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계약시 등기상 채권최고액 관련 문의드려요
6억에 집을 매매하려하는데 매도인측 등기상 채권최고액이 5억7천600이 잡혀있습니다
우선 계약금 10% 6천만원 넣고 잔금 5억3천은 입주일에 넣기로 했어요(중도금 x)
부동산에서는 채권최고액이 120%로 잡히는거라
실제 매도인의 대출금이 4억8천이니 계약금 6천만 넣고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거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나 매도인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서 5억5천이나 이렇게 팔리게되면 제 계약금은 보전받지 못하게되는게 아닌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