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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오색조220
카페면접을 보러갈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고 출근시간,휴뮤일 고정이 되어있고 3.3%떼고 급여를 지급받는데 합법인가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급여는250이고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세금도 따로 내야 된다고 하던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한건가요? 5월 종합소득세 이거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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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에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아르바이트 소득은 3.3%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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