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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매사촌286
깍듯한매사촌28623.02.23

육아 휴직 복직 후 성과 평가 불이익에 대해 남녀평등고용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대리 만 5년차 직장인 입니다.

2021년 6월 출산-출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부 사용 2022년 9월 1일 복직

현재 2023년 2월 성과급 지급에 기반이 되는 2022년 성과 평가에 있어서, 팀장은 업무 기여를 인정하여 A를 주었으나 본부장에서 B, 인사팀 및 경영진 최종 C 등급을 부여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 성과급 0% 결정된 상황입니다.

팀장 피드백 과정에서 본부장과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추가 면담을 요청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저의 노력과 기여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15개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욕심내서 복직 했고 휴직전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올렸는데 팀장 이외 윗선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롭고 억울 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퇴사를 결정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퇴직 사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업 급여 등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단계 성과 고과를 깎는 사업주의 행동에 대하 고발 조치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준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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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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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인사고과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그 효력은 발생하므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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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평가 불이익이라는 데에 대한 어느 정도 발언이나, 의심할 만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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