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 만 5년차 직장인 입니다.
2021년 6월 출산-출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일부 사용 2022년 9월 1일 복직
현재 2023년 2월 성과급 지급에 기반이 되는 2022년 성과 평가에 있어서, 팀장은 업무 기여를 인정하여 A를 주었으나 본부장에서 B, 인사팀 및 경영진 최종 C 등급을 부여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에 2022년 성과급 0% 결정된 상황입니다.
팀장 피드백 과정에서 본부장과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육아 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한 추가 면담을 요청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저의 노력과 기여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15개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욕심내서 복직 했고 휴직전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올렸는데 팀장 이외 윗선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롭고 억울 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퇴사를 결정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퇴직 사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업 급여 등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2단계 성과 고과를 깎는 사업주의 행동에 대하 고발 조치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준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