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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미어캣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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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사기 피해사건 형사소송에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원고는 저 본인이고, 피고가 3명인데

이 피고들 3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질문 1. 청구취지에 피고 1, 2, 3은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2022. oo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

질문 2. 전자소송으로 하고있는데 제출법원은 어디로 하면되나요?? 3인 각 사는 지역이 달라서요! 형사소송을 주관한 곳으로 하면될까요??

질문3. 3인에 대한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우선 주소모르면 거주지 불명 적고 전화번호 모르면 기입안한 다음에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내려오면 초본떼서 하면되나요?

질문4. 피고 1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사람은 특별송달로 해야한다 들었는데 특별 송달은 언제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 1,2,3,은 "공동하여" ~ 이하 같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옥에 있는 사람은 송달주소지를 수감장소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등 작성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판사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관할은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재판에서 승소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도 가능하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만약 인적사항 특정이 안된다면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