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민사소송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사기 피해사건 형사소송에 승소 후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원고는 저 본인이고, 피고가 3명인데
이 피고들 3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질문은 네가지입니다!!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질문 1. 청구취지에 피고 1, 2, 3은 원고에게 금 ooo 원 및 이에 대한 2022. oooo.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작성하면될까요??
질문 2. 전자소송으로 하고있는데 제출법원은 어디로 하면되나요?? 3인 각 사는 지역이 달라서요! 형사소송을 주관한 곳으로 하면될까요??
질문3. 3인에 대한 정확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우선 주소모르면 거주지 불명 적고 전화번호 모르면 기입안한 다음에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내려오면 초본떼서 하면되나요?
질문4. 피고 1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사람은 특별송달로 해야한다 들었는데 특별 송달은 언제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