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사기범을 잡을 수 있나요?
A라는 거래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배송이오면제게 보내준다고 해서 구매인증을 받고 입금을 드렸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부고상을 당하셔서 거래자분(다른 사이트에서 판 사람)이 배송이 늦춘다고하면서 토스뱅크 계좌도 삭제하고 오픈채팅도 나가버려서 가지고 있는게 채팅 내역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3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돈은 못 받아도 갈망하던 물건으로 사기쳤다는게 너무 화가 나서 꼭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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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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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내역과 삭제된 토스뱅크 계좌내역을 제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