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사기범을 잡을 수 있나요?
A라는 거래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배송이오면제게 보내준다고 해서 구매인증을 받고 입금을 드렸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부고상을 당하셔서 거래자분(다른 사이트에서 판 사람)이 배송이 늦춘다고하면서 토스뱅크 계좌도 삭제하고 오픈채팅도 나가버려서 가지고 있는게 채팅 내역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3만원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돈은 못 받아도 갈망하던 물건으로 사기쳤다는게 너무 화가 나서 꼭 잡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