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부이전으로인한사후지급금혹은실업급여
사업부가이전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전체가 이전하는건 아니고 저희사업부만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하는것도 지금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로 이전합니다
제가궁금한건 작년에 육아휴직을 써서 올해6월까지 일해야지 사후지급금을받을수가 있는데 만약4월에 이전하게 되면 받을수가 없을것같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거리가 그렇게멀지가않고
퇴직금정산해준다는것 보니 고용승계쪽도 아닌것같고 방법은 권고사직처리밖에 없는것 같은데 지금다니는회사에서 안해줄것같고
그렇다고 이전안하면 자발적인퇴사될것같고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