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3개월" 질문
이 상황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기간과 금액은 제외해야하므로
2022.9.1.일 하루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면 상여금 때문에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2022.9.1일치 급여+상여금/근로개월수(1개월) )
제 생각은 평균임금산정특례 고시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산정일( 2022.9.2.)로부터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①2022.6.2. ~ 2022.6.30. (29일)
②2022.7.1. ~ 2022.7.31. (31일)
③2022.8.1. ~2022.8.31 (31일)
④2022.9.1. (1일)
이렇게 인데 앞에 ①~③은 육아휴직 기간이지만 개월수로 3개월이니
"3개월 이상 제외되는 경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를 적용해서 육아휴직 직전인
[2020.04 ~ 2020.06]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