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위 기준에 의거하여 저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을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은 제외 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포괄임금제 임)
24년12월 통상임금의 개정을 반영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