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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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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못구해 질문올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므로 2022.9.1. 하루의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 2021.12.20에 지급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입할수있나요

보통 산입방법은 상여금*3/12 이지만

(1)

1일 근무했으므로 1개월로 해당하여 상여금*1/12 인가요?(이러면 평균임금 금액이 너무 커짐)

(2)

1일 근무했으므로 상여금*1/12 / 30 인가요? ( = 1개월분도 일할계산해서 30을 나눔)

(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3개월이상)이 있으므로

상여금 *(3-3)/(12-3) = 0이 되는지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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