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못구해 질문올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므로 2022.9.1. 하루의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때, 2021.12.20에 지급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산입할수있나요
보통 산입방법은 상여금*3/12 이지만
(1)
1일 근무했으므로 1개월로 해당하여 상여금*1/12 인가요?(이러면 평균임금 금액이 너무 커짐)
(2)
1일 근무했으므로 상여금*1/12 / 30 인가요? ( = 1개월분도 일할계산해서 30을 나눔)
(3)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3개월이상)이 있으므로
상여금 *(3-3)/(12-3) = 0이 되는지
명쾌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