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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가젤156
기막힌가젤15623.10.20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도 퇴사 시 연차계산에 대해 질문남깁니다.

개인병원이구요. 5인이상입니다.

2020.5.6 입사

2023.11.25 퇴사예정입니다.

1년차때 5개의 연차가 생기고 그 후 1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 8개의 연차가 있는데 7개월근무하고 나가는거니 4개만 써야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전 년도 만기근무 하면 생기는걸로 아는데 중도 퇴사한다고 반절만 쓰는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날이 25일인데 24일이 아닌 25일까지 하고 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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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 후 근무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급여일과 퇴직일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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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 입사 1년이 되면 15개이고 그후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애초에 연차를 법적 기준에 한참 미달하게 주고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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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이 정한 연차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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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5.0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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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일은 퇴사일과 관련없으므로, 퇴사일을 11.25.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다면, 11.24.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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