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 입사 1년이 되면 15개이고 그후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애초에 연차를 법적 기준에 한참 미달하게 주고 있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2020.05.0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