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용역을 제공시
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사업자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매년 02월 급여 지급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경우 지급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Needs 및 재정상황, 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