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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풍뎅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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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세 계약기간 일년 했는데 십개월 후 뺄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기간 계산은?

윌세 계약기간 일년 했는데 십개월 후 뺄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기간 이개월 계산은 계약 대로 집주인에게 차임을 주는게 맞나요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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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로 보이며 이럴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럴경우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면 남은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이 남은기간 월세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2개월치 월세를 지급하시고 중도해지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하여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2개월의 월세차임을 무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1년계약을 하였는데 10개월만 살고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임대인과 협의되어 나머지 2개월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시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않는경우 2개월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나가시거나 2개월에 대한 월세를 지급하고 계약기간만료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정하고 그금액을 지불하고 계약해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1년계약하고 만기전 계약해지 통지 했어도 만기시까지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는 시점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구해지면 남은 차임에대해 지불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만, 구해지지 않을경우 계약기간만큼 차임을 지불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