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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잠자리7
고매한잠자리719.06.18

소방법 질문 드립니다.처벌과 벌금.

계단식 아파트 16층 거주 중입니다.

요즘 운동 중 이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중입니다.

계단으로 오르거나 내려올때 아파트입주민들

쓰레기및자전거 유모차등등

계단쪽으로 다 내어놓았더라고요.

계단 오르거나 내려갈때 불편을 느끼고

어떤 층은 제가 겨우 넘어갈 정도입니다.

신고시 처벌 가능하나요?

혹시 벌금이 부과되면 물건을 내어놓은 입주가가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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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에 의거 출입통로와 비상 계단/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는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피와 복구 작업을 하기위해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안되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위반시 위반행위를 한사람이 벌금등을 내게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복도 자전거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리해서 두거나, 사람들 (보통 두사람정도)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경우, 상시 및 지속적인 보관이 아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물품 (즉 언제나 즉시 이동가능한것들 - 유모차, 화분이나 쓰레기봉투 등등)등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없도록 보관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법률에 어긋나는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몇몇 층에서는 통행이 어려울정도로 물건등이 놓여져 있다고 하셨는데,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주민들한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법률 제10조'등에 의거 "다같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상기법률 등을 지키는 범위안에서 잘 정리해서 물건등을 둬야 화재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을것이며, 같이 사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 지나갈수 있을듯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웃주민들과도 최소한의 트러블로 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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