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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고매한잠자리7
고매한잠자리7

소방법 질문 드립니다.처벌과 벌금.

계단식 아파트 16층 거주 중입니다.

요즘 운동 중 이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중입니다.

계단으로 오르거나 내려올때 아파트입주민들

쓰레기및자전거 유모차등등

계단쪽으로 다 내어놓았더라고요.

계단 오르거나 내려갈때 불편을 느끼고

어떤 층은 제가 겨우 넘어갈 정도입니다.

신고시 처벌 가능하나요?

혹시 벌금이 부과되면 물건을 내어놓은 입주가가

벌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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