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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비단벌레190
포근한비단벌레19022.02.28

개인사업자가 임차중인 창고의 창고이용료를 법인으로 매출 계산서발행 가능여부

개인사업자로 창고를 임차하고있습니다

1인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냐 임대인에게 물어봤더니 계약자변경은 불가한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해당창고비용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상품보관비 매출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돈을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실사용은 법인에서 많이 사용할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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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전전세(임차인이 다시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경우)를 이용하면, 그 법인이 창고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법인이 사업자등록

    을 내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세무서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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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고 실제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이 오고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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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은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전대를 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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