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해외코인거래소 계좌로 내 계좌 입금
1. 엄마 개인지갑에 있는 엄마코인을 제 엘뱅크거래소지갑에 넣은 다음 엄마 빗썸계좌로 넣는 경우
- 엄마 개인지갑에 있는 엄마코인을 제 엘뱅크거래소지갑에 넣고 제 빗썸계좌로 넣은 다음 팔아서 제 국민은행계좌로 넣고 엄마에게 계좌이체한 경우
둘 중 증여에 해당되는 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지갑에 들어있는 가상자산을 자녀 명의의 개인지갑에 입금후
자녀가 이를 매각하고 난 후의 자금을 어머니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가상자산을 대신 매각하여 대금을 어머니에게
이체한 각종 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여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어머니 명의 코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자금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두 거래 모두 증여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위탁관리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산의 최종적이고 실질적 귀속이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의 텀이 짧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부모-자녀-부모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치가 동일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수적으로 증여로 본다면,
첫번째 거래는 어머니의 코인자산을 자녀가 받았다가 그대로 어머니에게 동일한 코인자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반환규정(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반면, 두번째 거래는 자녀가 코인을 수증하여 매매한 후 금전을 어머니에게 이체한 것으로, 코인 수증에 대한 증여세(자녀가 납세자)와 어머니가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어머니가 납세자)가 각각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거래는 첫번째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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