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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나팔새292
안녕하세요 서울 비조정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매수할 경우 취득세 4.6%만 내면 되나요? 건물가액 부분의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에 더하여 건물부분의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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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여부, 주택수와 무관하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취득세율로 오피스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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