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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튼실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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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갈아타기 보관이사로 인해 3개월 단기로 임시 전입신고 시 취득세 문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택 갈아타기 준비중이고(분당구)

매도 잔금일(12월)과 매수 잔금일(2월)사이에 3개월 간격이 생겨 임시로 전입 신고할 곳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집에 임시로 거주할까 고려중입니다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2주택자이셔서 전입신고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지방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친형(무주택자)에게 3개월간 전입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지인집(친구)에 전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형제가 거주하는 주소(형제는 무주택자)에 전입신고하여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취득하는 개인이 취득하려고하는

    주택이 1주택에 해당시에 취득세는 중과세되지 않으며, 1주택에

    해당시 전용면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1.1% ~3.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집에 주소를 전입하여 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는

    세법상 타인에 해당됨으로 주택 취득시 친구 집은 고려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친형이나 친구집에 거주한 상태에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2. 현재 상태에서 취득하더라도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면 별도세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