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갈아타기 보관이사로 인해 3개월 단기로 임시 전입신고 시 취득세 문의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택 갈아타기 준비중이고(분당구)
매도 잔금일(12월)과 매수 잔금일(2월)사이에 3개월 간격이 생겨 임시로 전입 신고할 곳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집에 임시로 거주할까 고려중입니다만
어머니 같은 경우는 2주택자이셔서 전입신고시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지방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친형(무주택자)에게 3개월간 전입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중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지 궁금합니다.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 지인집(친구)에 전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