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1월 중순 '업카운트'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일본서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입금->확인 후 아이디/비밀번호 인계->구매자가 로그인
그리고 구매자가 왜 일본서버냐고 환불해달라, 라고 하길래
혹시 이유를 알 수 있냐 상황 파악이 안되서 그런다 라고 하니 사기꾼 취급하며 고소 많이 진행해봤다, 말 장난하지말라 등 공격적인 어투로 대하길래 여러번 진정하고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반복되어서 그냥 신고하라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거래에서 구매자에게 귀책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분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