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현재 알바 하는 곳 3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최근에서야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었고 알바임에도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사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사장은 저보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30분으로 써 있긴 했으나 사장은 우리가게 특성상 별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기 어려워 형식적으로 적은 거라고 하였고 저는 거기에 싸인을 하긴 했지만 휴게시간을 제공받진 못하였습니다.
또한 알바생 중에서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장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당일퇴사 하신 분도 있고 부당해고 당한 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찔리는 건 사장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또한 그만두고 나면 사직서를 받고 급여를 지급한다는데 제가 사직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지
저한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데 이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30일 전에 통보하기로 했다면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직의사는 구두가 되었든 서면이 되었다는 의사표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은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아니한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구두로 해도 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드물고 인정받기 힘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직서를 따로 제출해야한는 것은 아니나, 퇴사처리를 위해 사직의사를 구문자로라도 보내시는 걸 권장합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며 단순퇴사만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퇴사로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