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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너구리39
참신한너구리39
22.04.22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현재 임원퇴직금 규정이 미비되어 퇴임일과 같은날에 안건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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