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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너구리39
참신한너구리3922.04.22

임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현재 임원퇴직금 규정이 미비되어 퇴임일과 같은날에 안건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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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적인 이슈가 중요하므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세무회계 카테고리에도 올려서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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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형성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법령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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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퇴임시키고 취임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 주신 것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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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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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임 및 취임이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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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도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2. 형식은 임원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실제로 임원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관련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총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제 임원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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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 퇴임시키고 취임을 해도 되는지?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호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정관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임원의 경우 위임직으로 언제든지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가능합니다.

    2. 만약 1번처럼 진행하는 경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승인날과 퇴임일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로인한 문제점은 없는지?(현재 임원퇴직금 규정이 미비되어 퇴임일과 같은날에 안건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신분이 아니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중간정산을 임의의 사유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임의로 정관에 정한사유로 처리하는것이라면

    중간정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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