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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박벌163
사려깊은호박벌16322.09.01

중고거래 사기 신고 어떻게 되나요? 맨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어제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에어팟프로를 싸게 판매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위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물건이 저렴해서 사기 의심을 하였고 물건을 받은 후 돈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결혼기념일 9/2일 전에 돈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확인을 위해서 에어팟프로 옆에 날짜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그러셔서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벽에 갑자기 물건을 받으러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다투다가 서로 사과를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날 그분이 같은 물건을 파시길래 아침이니 물건 인증이 가능하다고 물었고, 저녁에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까지 기다린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물건을 안 파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증을 계속 안해주셔서 저는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기가 의심되어서. 결과적으로 저는 그분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분한테 신고를 당하셔서 번개장터 계정이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 부분을 협박 무고죄로 신고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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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내용 만 가지고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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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의심이 드는 정황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으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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