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의심이 드는 정황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으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