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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보고 재산을 추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재산세가 12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120만원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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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재산세만으로는 정확한 자산정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1.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유한 현금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로는 자산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1. 재산세의 경우 재산의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에 사용하는 빌딩,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8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0억원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므로 단순 재산세를 바탕으로 자산수준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계산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역산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역산해서 가능합니다.

    토지인지,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세 계산 구조를 역산하면 추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