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어주는 경우는 없을듯 싶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가입의 선택은 임차인 선택이고, 계약서상 보증금을 보증해주기때문에 1번내용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2,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이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의 매매는 전세세입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승계되므로 임대인의 처분에
임차인의 동의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특약은 넣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