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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2.09.04

전세자금 보증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금 2.5억

계약금10%

잔금일 22.10.31 일 경우

질문1. 계약서에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가입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계약서를 수정 또는 새로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을수있나요?

질문2. 임차인(집주인) 변경시 세입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세입자의 잔세자금 보증보험 변경에 관해 적극 협조하며 필요서류 요구시 임차인은 이를 제공한다.

위 사항에 대해 위배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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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입니다.

    1번과 2번 모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 특약입니다. 특약은 한쪽이 요청해서 반대쪽이 응하면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번과 2번 모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특약들입니다.

    저런 임대인 입장에서 어쩌면 지게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굳이 계약을 안해도 세입자는 많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집을 매매 하는데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는건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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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계약서 특약을 넣어주는 경우는 없을듯 싶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가입의 선택은 임차인 선택이고, 계약서상 보증금을 보증해주기때문에 1번내용은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2, 임차인(세입자), 임대인(집주인) 이건 참고로 아시면 좋을듯 합니다. 임대인의 매매는 전세세입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승계되므로 임대인의 처분에

    임차인의 동의 특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확률이 큽니다. 물론 특약은 넣을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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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에 관한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항도 쌍방간의 합의가 있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2의 임차인(집주인) 변경시?? 임대인(집주인) 변경시 아닌가요? 임대인 변경시 세입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제가 집주인이면 팔생각이 없어도 동의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위배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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