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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우리나라는 왜 준공 후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고 사전에 청약을 하나요? 하자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요즘 들어서 아파트 시공사들의 부실 공사가 심각한거 같아요~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집도 지어놓지 않고 분양하니 다들 지어놓고 나몰라라?

법이 그러니 사전 청약을 안할 수도 없고..ㅠㅠ

건설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악법인가요?

준공 후 분양을 해야 더 잘 지을 듯 한데~~~

이미 내집인데 여기 저기 하자가 있고 건설사는 나몰라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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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등 소송을 통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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