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분양제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최소한 완공까지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사들은 공사비용을 선분양을 통해 일정부분 충당하고, 일부는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사는 큰 비용투자 없이 건설진행이 가능하고, 수분양자들은 시세가 적용되지 않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아 완공후 시세차익의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두 당사자간 이해가 맞아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후분양 역시 건설사, 수분양자들에게 장점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양측모두 리스크를 지더라도 현재의 방식이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하기에 선분양을 유지하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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