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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2

혹시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보상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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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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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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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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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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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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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자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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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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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는 민사법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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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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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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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로 봅니다)이 넘는 경우

    •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 임금을 6. 1.에, 6. 1. 임금을 7. 1.에 받고 7. 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

    •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 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인정

    2.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제도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연이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한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면,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인 연6%만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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