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로 봅니다)이 넘는 경우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 임금을 6. 1.에, 6. 1. 임금을 7. 1.에 받고 7. 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 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인정
2.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제도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연이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한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면,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인 연6%만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