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되나요? 또한, 임금 체불에 대한 보상으로 미지급된 임금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일정 수준의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자에 대해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는 민사법원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금 체불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1개월은 30일로 봅니다)이 넘는 경우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 임금을 6. 1.에, 6. 1. 임금을 7. 1.에 받고 7. 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인정
예시 : 임금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이 5. 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 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인정
2.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연이자제도는 '사망 혹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이라면 지연이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한 경우에는 연 20%의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면,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인 연6%만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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