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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9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무보험이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이 무보험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보험처리 될줄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보험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돈없다고 배째라고 그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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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이라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쪽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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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대 차 사고인 경우로 이해되는데요

    귀하가 부상을 입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귀하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를 하시고

    차량 파손부위에 대하여는 자차로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요

    상대방은 무보험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별도의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아니라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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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가해자가 배째라고 한다면 내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수리를 하고 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그 이후 일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나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의 구상 범위가 아니여서 이 부분은 소액 소송 제도를 통해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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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이라면,

    차량에 대한 손해는 님의 자차 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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