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이예요
2022년부터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되나요
주5일근무
단 공휴일 무급적용
실제 일한 날 * 60,000 =익월 5일 지급
저는 실제 공휴일 쉬는날 임금 요구 할 수 있나요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별도로 적용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2년 이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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