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 과정에서 대물 유예가 3년이라는데요?

정말 미미한 사고인데, 상대 오토바이를 톡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차 뒷범퍼와 상대 오토바이 머플러가 부딪혔는데요. 범퍼 2-3cm 기스와 머플러는 이상없었는데요. 근데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3년이내 그 쪽에서 보상요구가 가능하게 유예기간이 있다합니다. 참 긴 기간이라 생각되는데 이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그 부분 수리가 들어가도 제가 수리를 부담해줘야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대물도 마찬가지이며 상대 오토바이의 흠집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수리 후 보험금 청구하게 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험처리를 하게 될 경우 보험사 이력이 무조건 남습니다.

      만약 그게 싫으시다면 보험금 환입 제도를 이용하셔서 보험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이력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현금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덜 나가게끔 만들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이니

      질문자님께서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