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상대방 대물한도초과 질문입니다

저는 비보호좌회전

상대는 직진이였는데 범퍼를 스치듯이 긁고 지나가면서

상대방차는 약간의 기스 제차는 앞범퍼가 떨어져나갔습니다

제차 앞범퍼는. 떨어져나가면서 휀다 굴절 + 라디 터짐 으로 수리비가 87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으로 못매꾼다하고 현금으로준다고 3개월째 안주고있습니다

민사로가지않고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이상, 금액을 낮추어 협의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도 안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 처리가 안되 직접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나 위 경우처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