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편안한조롱이209
편안한조롱이20920.07.02

퇴사후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얼마전 코로나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측에서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물어, 국민연금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달치가 미납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달치 미납된 국민연금을 계속 내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 연금이 근로자로 사업장부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액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나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