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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박새113
찬란한박새11323.02.09

월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나옵니다 미납 시 불이익은 없나요?

1/10 퇴사 1/11 이직입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보니 1월 국민연금 미납으로 나옵니다

1. 회사부담 50% 본인부담 50% 인데, 본인부담금 50%만 추가납부하면 되나요?

이전 직장에 50% 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2. 미납 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연체료 등


뭔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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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월 10일에 퇴사하여 1월 11일에 타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1월분 국민연금은 이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입사한 회사에서는 2월분부터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납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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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에 대해서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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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때는 당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직장가입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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