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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박새113
찬란한박새113
23.02.09

월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나옵니다 미납 시 불이익은 없나요?

1/10 퇴사 1/11 이직입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보니 1월 국민연금 미납으로 나옵니다

1. 회사부담 50% 본인부담 50% 인데, 본인부담금 50%만 추가납부하면 되나요?

이전 직장에 50% 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2. 미납 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연체료 등


뭔가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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