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미납이라고 나옵니다 미납 시 불이익은 없나요?
1/10 퇴사 1/11 이직입사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보니 1월 국민연금 미납으로 나옵니다
1. 회사부담 50% 본인부담 50% 인데, 본인부담금 50%만 추가납부하면 되나요?
이전 직장에 50% 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2. 미납 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연체료 등
뭔가 찝찝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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