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