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질병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 신청 자격은 재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퇴직 후에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귀하에게 자진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