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후 퇴직금까지 다 받고 실업급여를 1회만 수급한 후
회사 권유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몇개월 혹은 1년뒤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산정되는건가요?? 10년전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재입사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새롭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될 것 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면 그 이전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로 취업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재입사 시점에서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