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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백로15
조신한백로1522.03.09

퇴직한 회사에 재입사시 실업급여

10년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후 퇴직금까지 다 받고 실업급여를 1회만 수급한 후

회사 권유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몇개월 혹은 1년뒤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산정되는건가요?? 10년전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재입사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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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새롭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면 될 것 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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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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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몇개월 혹은 1년뒤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산정되는건가요?? 10년전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재입사 시점부터 기준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았다면 그 이전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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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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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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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새로 취업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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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재입사 시점에서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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