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 처리했다가 재입사였을 때 연차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였다가 재입사하였을 때 연차는 모두 소진되고 다시 1년차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재입사를 하였어도 신규입사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게 허용되면 애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쳤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중단 없이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질문자님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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