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였다가 재입사하였을 때 연차는 모두 소진되고 다시 1년차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때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재입사를 하였어도 신규입사와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게 허용되면 애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쳤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중단 없이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질문자님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