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리조트 회원권을 올해 5월에 분양 받아 매입하였는데요..
여행갈 시간도 부족하고 돈이 필요해 24년 1월 쯤 매도할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데요.. 부동산 경우 단기 매도시 70% 정도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조트 회원권도 단기 소유 후 매도시 중과가 있는지요? 회원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리조트 회원권이 부동산등기제인 경우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
소득세 세율은 50%를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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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세율로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시 기준시가의 1%)의 통상 9%(최고세율: 36%)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관한 권리의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50%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4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리조트 회원권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회원권의 경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45%)
즉, 소유기간이 단기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단기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