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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3.12.15

리조트 회원권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난티 리조트 회원권을 올해 5월에 분양 받아 매입하였는데요..

여행갈 시간도 부족하고 돈이 필요해 24년 1월 쯤 매도할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데요.. 부동산 경우 단기 매도시 70% 정도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조트 회원권도 단기 소유 후 매도시 중과가 있는지요? 회원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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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리조트 회원권이 부동산등기제인 경우 1년 미만 보유시에는 양도

    소득세 세율은 50%를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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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더라도 단기양도세율로 중과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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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시 기준시가의 1%)의 통상 9%(최고세율: 36%)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양도일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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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관한 권리의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50%세율이 적용되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40%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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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리조트 회원권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회원권의 경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45%)

    즉, 소유기간이 단기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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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원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단기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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