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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매162
신랄한참매16221.11.15

부동산 전매 수익금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하려합니다.

전매 가능하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만일 계약 후 등기 이전에 5천만원 피를 받고 매도 할경우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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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 분양권 상태로 1년미만 보유시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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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도시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시 소요된 부수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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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분양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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