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투자하려합니다.
전매 가능하고,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만일 계약 후 등기 이전에 5천만원 피를 받고 매도 할경우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 분양권 상태로 1년미만 보유시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도시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도가액에 취득가액과 취득시 소요된 부수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차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분양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