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이 포함된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인 물리치료사 입니다.
복지관에서 모든 급여를 받으며 겸직으로 같은 기관장의 병설기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근속수당이 17년 부터 신설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저 또한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이 4대보험이 포함된 항목인데 저는 급여를 복지관에서 받고 있어 법적인 문제(세금신고)로 인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현재 겸직을 하고 있으나 겸직수당은 받고 있지 않고 복지관에서 급여 수령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