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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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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에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뭔가요?

최근에 받은 청구서가 매우 비싸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징수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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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목별, 상황별 각각 다른 대처방안이 존재하므로

      어떤세목이고, 왜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해주셔야 관련서류를 설명드릴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고지받는세목은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종부세이며

      부가세의 경우 적격증빙을, 종소세의 경우 사업용사용에 대한 증빙을, 종부세 양도세의 경우 주택소유에 관한 증빙을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하신 사항이라면 거기에 적힌 사항이 있을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등 적혀있을 것이니 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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