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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집게벌레251
탁월한집게벌레25122.06.01

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월~일까지 7일 단기알바로 근무하는데, 중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하루 5시간(휴게 30분) 근무입니다.

1. 법정공휴일 앞뒤로 연속해서 근무를 제공하는건 시급의 1.5배 혹은 2.5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나요?

2. 추가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포함한 시급의 1.5배 혹은 2.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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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휴일의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관한 적용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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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법정공휴일 전후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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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앞뒤로 연속해서 근무를 제공하는건 시급의 1.5배 혹은 2.5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나요?

    >> 네

    2. 추가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포함한 시급의 1.5배 혹은 2.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기준으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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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 근로계약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있고 그 공휴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때 해당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해석될 것입니다.

    • 유급분은 100%이며, 휴일근로수당은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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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 전후로 근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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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앞뒤로 연속해서 근무를 제공하는건 시급의 1.5배 혹은 2.5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나요?

    ☞법정공휴일 앞뒤에 연속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해당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가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포함한 시급의 1.5배 혹은 2.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 가산되는 것이라면 휴일수당은 급여의 50%만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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