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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집게벌레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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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

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월~일까지 7일 단기알바로 근무하는데, 중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하루 5시간(휴게 30분) 근무입니다.

1. 법정공휴일 앞뒤로 연속해서 근무를 제공하는건 시급의 1.5배 혹은 2.5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나요?

2. 추가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포함한 시급의 1.5배 혹은 2.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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